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(문단 편집) === 단죄 ===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(부장판사 노재호)는 2020년 12월 13일 피해자의 고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. 범행과 그 시도만 3번인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의 주범으로서 '''[[무고]], 무고[[교사]], [[강요]], 특수강요, [[협박]], 모해[[위증]][* 謀害僞證, [[증인]]이 [[피고인]]ㆍ[[피의자]] 또는 [[징계]]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], [[명예훼손]], [[장애인복지법]] 위반'''이라는 죄목만 8가지나 되는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[[솜방망이]] 처벌이다.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1년 깎여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. 고모부에게는 무고는 물론이고 [[아청법]], [[성폭력범죄처벌법]]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 그런데 그는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[* 위에 언급한 김씨에게 뒤집어씌운 혐의에 대한 처벌이아.]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[[집행유예]]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[[전과자]]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. 마찬가지로 무고에 가담하여 허위 진술을 한 다른 가족들도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2살 [[터울]] 언니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곧바로 진실을 털어놓긴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L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.[* 이쪽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1년이 유지되었다. 언니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[[집행유예]] 2년이 선고되었다.] 죄가 중하지만 처고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다. 마지막으로 성폭행 피해자는 장애인이고 성폭행 피해자이며 가해자들로부터 강요를 당했다는 점, 양심선언을 한 점을 참작하여 무고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mp/all/20201213/104426808/1|#]]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. 피해자는 판결 후 "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"이라며 “우리 딸은 아비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. 집안이 파탄 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”고 울분을 터뜨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